선관위 "양치석 후보 재산신고, 공표된 사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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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양치석 후보 재산신고, 공표된 사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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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제주도선관위가 발표한 공고문ⓒ헤드라인제주
오는 4.13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가 거짓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달 30일 이의제기한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공고문을 4일 발표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이의 제기된 내용은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토지 227.9㎡가 누락돼 허위로 신고됐다는 내용이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허위신고 의혹 대상이 된 토지는 양 후보 명의의 주택과 바로 인접한 곳으로, 지난 2012년 4월 취득한 토지로서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즉, 더민주당 제주도당이 제기했던 이의를 받아들여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양 후보측은 "누락된 대지의 위치는 양 후보의 자택 담장 안에 있는 것으로서 담장 내부에는 두 필지가 있으나, 후보자 재산등록 준비과정에서 실무자가 후보의 자택 재산에 대해 도로명 주소로 재산을 확인하다보니 자택 뒷마당인 대지가 등기상은 다른 필지지만 육안으로는 하나의 대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단순 실수였음을 주장한 바 있다.

양 후보측은 "2015년 11월말까지 공직 명예퇴직시까지 매년 공직자재산신고를 하면서 해당 대지를 성실하게 신고했다. 이미 재산신고를 통해 공개된 토지를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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