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13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소명을 요구한 가운데, 당초 제기됐던 토지 신고 누락건 외에도 총 3건의 재산 신고가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오후 양치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의혹 제기에 따른 반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불거져 나왔다.
양 후보는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시절에는 재산신고 내용은 컴퓨터로 입력 작업이 이뤄져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재산 신고 과정은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운동이 바쁘기도 하다보니까 실제로 확인을 못했을 뿐 공직자 재산 목록에 다 있던 것이다. 부동산이 증액됐거나 감액됐으면 다른 의도가 있었겠지만, 은닉된 재산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양 후보는 부동산 신고 누락 외에도 공무원 연금과 공제조합, 배우자의 부채 등의 건수도 누락돼 있었음을 시인했다.
공제조합에서 수령할 돈이 1억원 가량이고, 은행 대출이 9600만원 정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가늠할 기는 어렵지만, 누락된 건수를 차감하면 약 3000만원 정도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고 누락된 토지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토지를 판매한 분의 신상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이전 토지주가 먼저 제안했던 내용이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