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큰 피해 불교계...국가차원 추모사업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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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큰 피해 불교계...국가차원 추모사업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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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종교단체 피해지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추모행사 거행...추모공원.추모탑.사료관 건립 등 명문화

제주4.3 당시 큰 피해를 입은 불교계 등 종교단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추모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3 당시 많은 피해가 있었던 불교계 등에 대한 추모 사업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불교계의 경우 지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4.3 당시 제주 전역에서 사찰 31건이 폐사(廢寺) 되었고, 16건이 불에 타 사라졌다. 폐사는 사찰에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인적 피해도 많았다. 총살과 고문 후유증 등으로 스님 14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행방불명 1명, 예비검속 1명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불교계 피해에 대해서는 희생자 추념 등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방계혈족까지 정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의 경우 유족 선정이 안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4.3피해 종교단체에 대해 추모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희생된 승려들을 추모할 수 있는 위령제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24조(기념사업 등)의 2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종교단체의 훼손된 존업성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으로는 △피해종교단체 추모행사의 거행 △추모공원.추모탑.사료관의 건립 △피해종교단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피해종교단체와 관련한 연구 및 교육 △그 밖의 피해종교단체 추모를 위한 기념사업 등이다.

이 조항에서는 피해 종교단체의 범위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 제시했다. 

송재호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가 파악된 불교계의 경우, 스님 15분 이상이 희생될 뿐 아니라, 서른 곳이 넘는 사찰이 폐사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커녕 추모사업 지원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제주 불교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스님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4.3고나련 현안과 종교계의 회복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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