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 합동 수사를 통해 제주에서 진보활동을 펼쳐 온 3명을 이적단체 구성을 통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한 가운데, 구속 수감자에 대한 강제인치 중단을 요구하며 격렬 항의했던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5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과 급식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신청은 전여농 회원과 대책위 관계자가 지난 3월4일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구속 수감자를 연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진 사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책위 회원 및 구속자 가족들은 국정원과 검찰이 피의자들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표시하고 있는데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인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구속자를 태운 호송차량을 막아서며 격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강제 해산에 나서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2명에 대해 공무원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여성농민회와 대책위는 "면밀히 따져보면 전혀 이들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없는 사항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농민회와 대책위는 "지난 2월 18일 긴급체포된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은 구속되는 순간부터 국정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에 일체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왔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피의자 신문을 위한 불법적 강제인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2월 27일 가족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방법으로 강제인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과 제주경찰청 합동수사팀은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강제인치과정을 항의하는 가족들을 개, 돼지 몰듯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 가족이 목이 조이고 팔이 꺾이는 등의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이러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과 제주경찰청 합동수사팀의 비인도적인 강제인치는 시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비인도적이며 정당하지 않은 강제인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이들에게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기동대가 출동해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했다"며 "고작 10여명의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기동대 30여명이 출동한 것은 공권력에 대해 함부로 저항하지 말라는 암묵적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농민회와 대책위는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면서 "국가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국민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공권력의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강제진압을 규탄하는 국민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명백한 공권력"이라며 "공안탄압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전혀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여성농민이며 현직 학교 급식 노동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이자 폭거"라고 비판했다.
여성농민회와 대책위는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규탄하며 엄중 경고한다"며 "경찰은 여성농민과 현직 급식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이 철회되지 않으면 분노한 국민들의 항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