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수감자를 강제인치한 것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한 여성농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28일 성명을 놓고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라"라고 요구했다.
전여농은 "올해 2월 18일 긴급 체포된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은 일체의 진술거부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왔고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피의자신문을 위한 불법적 강제인치를 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했었다"며 "그러나 공안당국은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강제인치를 했고 항의하는 가족들을 개·돼지 몰 듯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 가족이 목이 조이고 팔이 꺽이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4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비인도적인 행위와 폭력성을 규탄했다"며 "그 때, 경찰과 시민들이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엉킴이 있었고 예기치 않게 몇몇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쳤다. 고작 10여명의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30여명의 기동대를 출동시켜 강제 진압을 한다는 것은 도를 넘은 공권력행사"라고 비판했다.
전여농은 "이렇게 부당한 법집행에 대해 항거하는 국민을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강제진압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선량한 농민을 업무방해죄와 상해로 구속을 청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씨는 전혀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여성농민으로, 대정에서 30여년 동안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다"며 "제주도의 5월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할 만큼 바쁜 농번기이다. 친환경 농사를 하는 현진희는 다른 농사보다 더 많은 일 손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여농은 "ㄱ씨는 절대 농산물 수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92세 된 시어머니는 현재 치매를 앓고 계셔서 매끼를 챙겨드려야 하고 두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며 "이렇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전혀 없는 ㄱ씨를 구속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원은 이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폭거"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규탄하며 엄중 경고한다"며 "국가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항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