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진보인사 국보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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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저지 대책위 "공정한 재판, 방어권 보장하라" 요구
24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4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검찰이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 합동 수사를 통해 제주에서 진보활동을 펼쳐 온 3명을 이적단체 구성을 통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와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오후 2시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구속된 진보인사 3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변호인은 4월 5일 기소 이후 4월 13일 공소장을 송달받았고, 당일 제주지검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4월 18일 오후에서야 등사에 착수했다"며 "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복사 마무리가 공판기일까지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기록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공판기일까지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과 피고인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을 4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허됐다"고 비판했다.

24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4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대책위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간첩단 사건으로 둔갑시키며 이들을 이미 간첩단이라는 낙인이 찍히도록 피의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그 결과 제주 지역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주민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진보민중 활동가들이 쌓아온 명예는 무참히 짓밟혔고, 그 가족들까지 피의사실공표와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불안한 날들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종북, 공안몰이를 확대, 증폭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보수언론이 결탁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태롭게 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짓밟는 거대한 범죄행위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 국가정보원장과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기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제대로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4월 5일 기소된 진보인사 3명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러도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들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을 지속적인 피의사실공표로 이미 경기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며 "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정당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 해왔던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 농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 등이 과연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른 것이냐"며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어떠한 행위가 존재하기도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따라 판단받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이 있었냐"며 "그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제대로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은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공안당국은 제주 간첩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초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낸 강모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와 박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등의 혐의, 강씨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 이적단체 구성, 통신, 간첩,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공안당국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24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4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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