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인사 3명 국민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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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인사 3명 국민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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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인사 3명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한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매우 많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행위를 포함해 그 사실관계가 매우 넓다"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투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를 비롯해 잠입, 탈출, 회합, 통신, 편의제공, 찬양과 고무의 개념 등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법적 개념에 대해 치밀하고도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는 이번 진보인사 3명의 사건을 '공안 탄압'으로 규정하며, 법원에 방어권 보장 및 국민참여재판 수용을 요구해 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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