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를 지키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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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를 지키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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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태욱/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고태욱/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헤드라인제주
고태욱/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헤드라인제주

화재 현장에서 화염으로 인한 죽음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 사고로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상구의 관리 소홀이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재난 현장에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 위치를 몰랐어요’, ‘비상구가 막혀있었어요’. 등에 인터뷰를 적지 않게 듣곤 한다.

화재 현장에서 많은 사망자가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비상구가 차단돼 있거나,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출입구로 몰려 일어난 참사이다. 비상구가 잘 관리되고, 확보가 잘 됐다면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물건이 비상구를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비상구 잠금 등 폐쇄, 비상구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소방관서에서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및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에 건당 5만원이고,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상구가 ‘죽음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이 되도록 잘 관리하여 안전한 비상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태욱/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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