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소각행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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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각행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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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준수/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강준수/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헤드라인제주
강준수/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헤드라인제주

겨울철 추위가 끝나고 따뜻한 봄철이 시작되면서 해마다 농사일을 준비하기 위해 논, 밭두렁의 마른 풀에 붙어 있는 해충을 비롯한 모든 잡충을 태우는 풍습이 빈번하게 시작되고는 한다. 이러한 풍습은 예로부터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이유로 많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잘못된 상식일 뿐이다. 논, 밭두렁 태우기는 실제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효과가 없을뿐더러 해로운 벌레보다 오히려 이로운 벌레들이 죽어갈 수 있어서 농사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봄철 논, 밭두렁 태우기 등과 같이 소각행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작은 바람에도 옮겨가는 불씨가 종잡을 수 없는 큰 화재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간단하게 기사들만 찾아보아도 지난해 산불의 원인 중 70% 이상이 이러한 소각행위로 인하여 야기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각행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소방에서도 매해 벌어지는 봄철 소각행위를 잡고자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도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므로 시민들이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행위 자체를 금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화재보다 야초지 화재는 몇 배나 빠르게 불길이 쉽사리 퍼져나간다. 사소한 행위로 인하여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병충해를 제외한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 3조에 의하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시행하려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다.

이는 연막소독에 한정한다는 것이지 결국 일체의 개인적 소각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위 세 가지 사항들을 유의하여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 없으면 한다. <강준수/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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