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홍보...시민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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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홍보...시민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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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4월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주차위반은 10만원, 해당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중 주차 등의 주차방해는 50만원, 부당한 방법으로(타인에게 양도·위조·변조)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4월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 단속대상, 과태료 부과대상 등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동 민원창구 및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병원 및 렌트카업체 등)에 배포한다. 

또한 홍보 안내문구를 전광판으로 송출,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주차위반행위에 따른 시민신고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으로 촬영한 사진은 촬영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조 및 변조 방지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현장 촬영 또는 촬영한 다음 날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마음 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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