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에는 140가구를 선정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지원 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이다.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할 수 있고 청년(만 40세 미만)인 경우 1.5%로 고정금리 우대적용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2주택도 허용하며,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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