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취득 농지.임야 50% 세제감면, 2027년까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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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취득 농지.임야 50% 세제감면, 2027년까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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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4일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현행 법률에서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및 시설 △어업, 양식업,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경.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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