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 장려금 지급...지원 기준은?
상태바
제주산 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 장려금 지급...지원 기준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까지 소속 농·감협 유통센터서 신청접수 

제주산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출하를 위해 품질 기준 이상의 만감류 출하 농가에 출하 장려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 품목이 전년도 한라봉·천혜향에서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까지 5개 품목으로 확대 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 농․감협으로 품질 기준 이상의 만감류를 품질 검사 이후 계통 출하하는 농가이다.

품질 검사는 지역 농감협APC로 계통출하 시 감귤 비파괴 선별기를 이용해 이뤄지며 비파괴 선별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표본검사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만감류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 이용 검사 시 kg당 500원, 무작위 표본 조사를 통한 표본검사 시 kg당 250원이다.

품종별 품질기준은 한라봉(13°Bx 이상, 산도 1.1 이하, 무게 250g 이상), 천혜향(13°Bx 이상, 산도 1.1 이하, 무게 200g 이상), 레드향( 14°Bx 이상, 산도 1.1 이하, 무게 200g 이상), 카라향(14°Bx 이상, 산도 1.1 이하, 무게 130g 이상), 황금향 (12°Bx 이상, 산도 1.1 이하, 무게 200g 이상)이다.

신청 희망농가 조합원은 해당 농·감협으로, 비조합원은 해당 과원 소재지 농협으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레드향과 카라향, 황금향의 경우 1월 1일 이후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하는 반면, 한라봉과 천혜향의 경우에는 설 이후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