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1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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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1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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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저신용 특별융자 신청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과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재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분할상환 거치기간은 1년 재연장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2020년, 2021년 경영안정자금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은 업체로, 상환 유예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경영안정자금 일시상환 만기 상환기간도 1년 재연장한다.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3회차(2023년 1월~12월) 만기도래 업체이고, 상환 유예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연장 건은 융자추천서 발급이 생략되며, 보증서 담보 시에는 신용보증재단 방문 후 보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임차료 특별융자로 지난 4개월간 954건 163억 원을 융자 추했다.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기간 2년 조건으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그간 154건에 15억 원을 융자 추천했다.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대출기간 2년 조건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 744점(예전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난과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이번 상환기간 재연장으로 금융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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