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문경종)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보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해서 받은 사람이다.
제보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전화(080-070-9090, 064-720-3213)로 할 수 있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며 병역면탈 범죄 신고내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수법은 지능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