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노동자들 " 택배 도선료 법률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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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노동자들 " 택배 도선료 법률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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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6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택배 도선료 관련 법률 개정안과 조례 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020년부터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추가배송비를 받고 있는 택배 도선료문제를 줄기차게 문제제기해 왔다"며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8개 광역시도 섬 지역 국민들은 물류원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몇배를 넘는 과도한 추가배송비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대기업들은 추가배송비 상정의 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고 해도 거부하고 있다"며 "또한 똑같은 품목인데도 택배사별로 추가배송비가 천차만별이고, 뚜렷한 근거없이 배송불가지역으로 분류해버리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대책을 공식 요구했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때만 되면 이의 문제가 거론되지만 정작 법과 제도는 실종된채 고통은 국민들이 짊어진채 살아가고 있다"며 "이 얼마나 부당하고 막대한 피해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제주도민들은 택배사들의 추가배송비로 인한 그 피해가 엄청나다. 생활 물류비용은 제주도민 누구나 겪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물류기본권 차별에 분노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대표산업인 농어민들의 가격경쟁력에도 직격탄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배 도선료는 우체국택배처럼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며 "국내 택배사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빅 5 중에 하나인 우체국택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택배 도선료, 즉 추가배송비가 전혀 없다. 하지만 민간 택배사들은 택배비용보다 더 비싼 추가 배송비를 섬 지역 국민들에게서 연간 1천억원 이상을 걷어 간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고 같은 해 7월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문제 해결은 감감 무소식이 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제주도의회에는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바람대로 더 이상 거대 양당이 법개정과 조례 제정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택배 도선료문제는 2022년이 가기 전에 정기국회와 제주도의회에서 즉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택배노동자의 권익향상은 물론이고 우리 제주도민의 물류기본권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70만 제주도민, 농민단체,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택배 도선료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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