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주도 택배비 부담 정부지원 권고...도민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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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주도 택배비 부담 정부지원 권고...도민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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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사항 의결 환영...국토부, 권고 수용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 정부지원을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지자 도민사회 및 관련업계 환영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축수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권익위는 최근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 부과,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위 의원은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국토부에 권고한 만큼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배송비 지원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도 26일 보도잘를 내고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택배 도선료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권고사항에는 섬 지역의 택배요금이 특수배송비, 일명 '도선료' 등 각종 추가배송비가 부과돼 1년에 60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 추가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중시켜 왔고, 그 기준 또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제 제주도 출신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가 상응한 행정조치와 적절한 예산편성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택배 도선료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21년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의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주도민을 비롯해 8개 광역시도의 도서산간지역 국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불편과 경제적 피해, 물류기본권 차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하는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제주도민과 함께 펼쳐 왔고, 조속한 의결을 촉구해 왔던 진보당 제주도당으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권고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무엇보다 도지사후보자 4명이 조례 제정에 찬성했으나, 거대 보수양당의 많은 후보자들이 제주도민의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진보당은 지방선거에 모아진 도민의 힘으로 택배비 인하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어 나갈 것이며,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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