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람사르 습지' 훼손 나 몰라라...원상복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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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람사르 습지' 훼손 나 몰라라...원상복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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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와흘리.대흘1리 습지 원상복구 명령 내려야"

제주 환경단체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선정된 조천읍 습지에 대한 보존은 커녕 이를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에 "와흘리 자연습지를 파괴하는 저류지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불법으로 매립된 대흘1리 괴드르못에 대한 조사에도 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 지역은 많은 습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도내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5곳 중에 3곳이 제주시에 위치해 있다"며 "특히 동백동산 습지가 있는 조천읍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 내에 분포하는 습지가 훼손 위험에 처하고, 무단으로 매립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습지를 제대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 제주시가 오히려 습지를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가 불법 매립되었지만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관리소홀도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조천읍 와흘리에 홍수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저류지 건설 예정지가 자연습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모양새"라며 "더욱이 저류지 예정지의 습지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여전히 저류지 건설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흘1리 괴드르못은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매립되어 현재 습지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라며 "제주시는 괴드르못의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괴드르못은 지목상 ‘유지’로 되어 있어서 매립이 불가하며, 무단매립했을 경우 행정당국은 이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제주시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서식하는 와흘리 자연습지를 파괴하는 저류지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불법으로 매립된 대흘1리 괴드르못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라"라며 "나아가 습지 복원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습지의 원형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생태적 공간으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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