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수산특산물 택배 1건당 1000원 보조키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수산특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택배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가공업체로, 제주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도외로 판매(발송)할 경우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원한다.
단 제주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품이나 기타 공산품류, 도내 택배, 도서지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건이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31개 업체를 선정해 1억 7900만 원(보조 1억 4700만원, 자부담 3200만 원)을 지원했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제주산 수산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협과 가공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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