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주취폭력범 무더기 검거..."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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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주취폭력범 무더기 검거..."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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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폭력사범 68명.공무집행방해 150명 검거...각 경찰서에 전담팀 구성

올해 제주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폭력성 범죄 등을 일으킨 주취폭력범 218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각 경찰서에 주취폭력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이에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주취폭력범 중 생활주변폭력사범 68명을 검거해 41명을 구속하고, 공무집행방해로 150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취폭력범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폭행·협박·상해·갈취·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에 비교하더라도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달에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며 다투던 중, 옆자리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술병을 깨며 위협하고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같은 달 주취상태로 제주시내 주민센터에 수차례 항의 전화를 걸고,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화분에 있던 나무를 뽑고, 고성을 지르며 공무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한 30대 남성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경찰은 주취폭력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주취 상태 폭력성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전담팀에서 집중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취 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에 대한 112 신고 이력 및 주로 활동하는 배회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추가 여죄를 밝혀내고, 그동안 처벌받은 범죄 이력을 분석해 재범 가능성 여부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발생 초기부터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요 공무집행방해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유지하되 무리한 단속 등으로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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