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부업 실태조사...계약서 미교부 최대 6백만원 과태료
상태바
제주시, 대부업 실태조사...계약서 미교부 최대 6백만원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 대부(중개)업체 103곳, 8월24일까지 현장점검

제주시는 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재 6월30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3곳에 대해 오는 8월24일까지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ㆍ중개ㆍ차입현황 및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사항 발견 시 변경신고 여부 확인, 보고서 허위ㆍ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대부업체에 오는 8월12일까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을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미제출 시 개인은 200만 원, 법인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