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중개)업체 103곳, 8월24일까지 현장점검
제주시는 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재 6월30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3곳에 대해 오는 8월24일까지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ㆍ중개ㆍ차입현황 및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사항 발견 시 변경신고 여부 확인, 보고서 허위ㆍ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대부업체에 오는 8월12일까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을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미제출 시 개인은 200만 원, 법인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