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섬 훼손' 해명 터무니없어...훼손 방치시 법적조치"
상태바
"제주도 '문섬 훼손' 해명 터무니없어...훼손 방치시 법적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연합 "근거 하나도 없는 해명...되려 관리 손 놓은 것 시인" 질타
승객수송선(대국25호)이 해상바지선에 접안한 관광잠수함으로 관광객을 인도하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승객수송선이 해상바지선에 접안한 관광잠수함으로 관광객을 인도하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일대 훼손 관련,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제주 행정당국까지 관리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단 <헤드라인제주>의 보도에 대해 세계유산본부가 해명자료를 내놓자, 환경단체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되려 문섬 관리에 손 놓은 것을 시인했다고 힐난했다.

녹색연합은 14일 오후 제주세계유산본부의 '관광잠수함에 의한 문섬 훼손 확인된 바 없어' 해명자료에 대한 재반박자료를 내고, "세계유산본부는 문섬이 훼손된 바 없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는 지난 12일 <관광잠수함에 문섬 훼손, 5년간 점검 '전무'...제주도 끝까지 '나 몰라라'>를 보도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제주 행정당국의 잠수함 운항 구역 정기점검이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정보공개청구 결과 밝혀졌음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문섬 천연보호구역내 잠수정 운항 규정', 특히 제9조를 들었다. 해당 규정에는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관리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즉, 제주 행정당국이 천연기념물 문섬의 관리에 책임있는 기관이란 것이다. 

또 이 규정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임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업체와 제주도가 이 규정을 이행할 것을 전제부 조건으로 잠수함 운항 허가를 내줬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럼에도 제주세계유산본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20년 잠수함 운항허가 시 잠수함 업체에서 자체 작성한 잠수함 운항규정은 고려한 바 없다"며 "따라서 문화재청이 제주도에서 잠수함업체를 관리할 것을 전제로 잠수함 운항을 허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7일 합동조사에서 절대보존지역의 훼손이 확인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전용기 국회의원, 문화재청, 해수부, 도, 녹색연합 등 합동 조사에서 절대보존지역 훼손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며 "상합동분석 시에도 확인된 바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먼저, '잠수함 운항규정은 업체 자체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규정을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따를 의무 없음'이라는 세계유산본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 규정'은 2007년 11월에 제정된 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지속해서 개정되었다"며 "운항규정 제9조에는 지도, 감독을 규정한 내용으로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관리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세계유산본부의 주장, 즉 '잠수함 운항규정은 업체 자체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규정을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따를 의무 없음'이 사실이라면, 세계자연유산인 문섬의 관리를 잠수함 운항 업체의 자체 규정에 맡기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문섬 일대가 훼손된 모습. <사진=녹색연합>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문섬 일대가 훼손된 모습. <사진=녹색연합>

또한 녹색연합은 '절대보존지역 훼손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제주세계유산본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체는 "서귀포 잠수함 운항 업체도 설명자료를 내고 '문섬 인근 바다의 강한 조류로 인하여 암반에 긁힘이 발생하지만'이라며 훼손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역시 운항 허가시 조건으로 '문섬 해저의 훼손된 암벽 보호', '훼손된 지역의 자연 회복을 위해' 등의 문구를 명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세계유산본부가 '관광잠수함에 의한 문섬 훼손 확인된 바 없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7월 초, 잠수함 운항구역 중 일부를 재차 확인했고 이에 대한 자료를 7월 12일자 보도자료로 제시했다"며 "기존의 중간기착지 이외에 7m*7m 정도의 '제2 중간기착지'로 추정되는 추가 훼손지도 확인했다. 수심 25미터 지점에서도 잠수함 충돌로 인한 훼손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유산본부는 '문섬 훼손 확인된 바 없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할 것이 아니라, 정밀 현장조사를 통해 훼손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며 "녹색연합은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만 알고 있는 깜깜이 조사가 아니라 투명한 방식의 민관 합동 정밀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이며 세계자연유산인 문섬의 훼손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녹색연합은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