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및 수질 검사 실시를 당부하고 있다.
'수도법' 제33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 면적 5000㎡ 이상(주차장 제외)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1000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수질 검사는 연 1회 이상 위생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이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저수조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세균번식으로 인해 전체적인 수돗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제주시는 지역내 대형건축물 1346곳 시설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적인 청소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상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이행 여부를 앞으로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제주시민들이 다 함께 깨끗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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