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서비스 할부결재 후 사업자와 연락두절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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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할부결재 후 사업자와 연락두절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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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인터넷교육서비스 할부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할부금 지급 정지 요구

◆질문

2021년 3월 25일 사업자와 1년 동안 제공받는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용 도중, 4월부터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고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본 계약을 할부로 결제하여 체결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결제를 한 경우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1항에서는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란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결제를 한 경우,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잔여할부금에 대하여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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