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4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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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4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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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기간 내 신청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은 160여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9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가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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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써 읍·면지역 건축물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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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을 정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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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2023년 2월 4일까지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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