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기간 내 신청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은 160여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9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가 발급됐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써 읍·면지역 건축물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보증인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을 정리해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2023년 2월 4일까지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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