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을 속여 4000여만원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ㄱ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0월 지인에게 '직원 세일로 40% 할인된 가격에 가방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등 21차례에 걸쳐 3784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 처럼 속여 156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와, 지인에게 6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법원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고, 상당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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