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4.3희생자 재심 항고 기각 '수용'...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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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4.3희생자 재심 항고 기각 '수용'...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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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던 검찰이 법원의 기각 결정을 결국 수용하면서 재심 재판이 재개된다.

제주지검은 2일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2건에 대한 기각결정을 수용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생자의 구제 필요성, 판시 이유에서 절차 진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항고 법원은 재심개시의 심리 절차에 적용되는 절차법(형사소송법)을 판단하고 재심 개시절차와 이후 심판절차의 관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기에, 그 취지에 따라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3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들 피해자들은 4.3당시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현재 모두 사망했다.

유족 등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법원은 지난 3일 재심 필요성을 인정하고 모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재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일반재판 피해자에서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8일 만인 지난 3월11일 항고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반론 차원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재심개시 결정은 앞서 이뤄졌던 재심절차(405명)와는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했으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재심 심리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항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고 검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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