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후보측 "실무자 착오로 고의성 없어...성실히 조사받을 것"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31일 이석문 후보측의 조간신문 선거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하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실무자의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며 "선관위를 통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원 대변인은 "도민들에게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며 "규정을 더욱 세심히 살피며 선거 사무를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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