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노조, '선거개입.줄서기' 관권선거 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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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노조, '선거개입.줄서기' 관권선거 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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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돼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즈음해 공무원 선거개입 및 줄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관권선거 감시단을 운영한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접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지방선거 선거 개입과 줄서기라는 낡은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고질적 병폐인 선거개입과 줄서기 관행을 철폐 될 수 있도록 관권선거 추방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공무원노조내 관권선거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그간 일부 몰상식한 공직자들에 의해 이뤄졌던 선거개입과 줄서기 관행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향후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권선거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된 신고사례 중에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세계의 일반적 문명국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과 교사가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고 부정당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면서 "SNS에서 ‘좋아요’한 번 눌러도 나라 망치는 정책을 비판해도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규정은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집단이나 세력을 대변하거나 이해관계 반영에 따른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1960년에 신설된 것"이라며 "그러나 업무수행에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반 법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박탈해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도 국민이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이다"며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교원의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로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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