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인.공무원에 갑질.협박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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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인.공무원에 갑질.협박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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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공무원에게 수 차례 갑질과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세, 남성)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의 한 상가에서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업주 ㄴ씨에게 거래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내가 바기지 요금을 근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의 한 분식집에서 떡볶이 등을 포장해 먹은 뒤 업주 ㄷ씨에게 9차례에 걸쳐 장염에 걸렸으니 보상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ㄷ씨가 거절하자, '전직 깡패라서 후배들 데려와서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ㄱ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제주시청에서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4명의 공무원에게 수 차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서 공권력과 법질서를 심히 경시하는 인식과 태도가 엿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에 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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