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테라스-루프탑 미신고 영업, 위반시 최고 15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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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테라스-루프탑 미신고 영업, 위반시 최고 15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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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운영실태 일제점검

다음달부터 야외 테이블과 루프탑 등 옥외영업을 할 경우 미신고시 최고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귀포시는 5월부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상권이 빠른 시일 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옥외영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연접해 있는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건축법 및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한다. 현재까지 54개소가 영업 신고해 운영하고 있다.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가 내려지며,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옥외영업자는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6월까지 옥외영업 변경사항을 신고 후 운영하도록 안내했으나, 개정된 규정 준수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같은해 12월까지 옥외영업 변경신고 계도기간을 연장했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신고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옥외영업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련법이 개정돼 1년의 계도기간을 걸쳐 시행되는 만큼 올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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