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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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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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25일까지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을 활성화하고 냄새저감시설(액비순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액비저장조 지원대상은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화시설과 살포 농경지를 확보 또는 액비저장조 관리를 위탁한 축산농가, 액비전문유통조직과 액비납품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 등이다.

신규설치와 개보수 모두 가능하며, 신청된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이 책정된다.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다.

신규설치 비용은 200톤 당 20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지원된다.

시설 개보수의 경우, 200톤 당 보조 630만원이 지원되며, 자부담 비용은 27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조금과 자부담비용 총 4억원을 투입해 액비저장조 4000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폭기기설 교체 또는 추가, 액비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 등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을 농가에게 적극 독려해 품질 좋은 액비가 이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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