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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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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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지난 18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유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이 강사로 참여해 회원사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 강의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에 대해 이뤄졌다.

제주상공회의소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에서 알아야 할 법률적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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