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조치 영업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손실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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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조치 영업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손실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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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2월 방역조치 시설 대상 손실보상 접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내려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도내 대표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지난 3분기에 비해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추가돼 총 3만 2000여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지원금이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90%)을 적용해 보상금이 산정되며,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다.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업체는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 · 산정방식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3월 2일)을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경제일자리과) 또는 도(소상공인기업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4분기 손실보상’은 지난달 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제주도는 3월 31일 기준 1만 1118개 업체에 363여 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시작된 ‘3분기 손실보상’을 통해서는 1만 2588개 업체에 460여 억 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021년 7월7일 개정 공포된 '소상공인법'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으며, 4분기 손실보상’ 신청·접수 중에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손실이 생긴 소상공인·소기업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제주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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