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총 102억원...'대면 편취형'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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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총 102억원...'대면 편취형'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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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1년 새 98건→290건..."저금리 대출 미끼 주의"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역 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근절을 위해 수사·형사·112 등 관계 기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해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514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금액은 약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20년에 비해 각각 8.4%, 20% 증가한 수치다.

과거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계좌이체형' 수법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대면편취형'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지난 2020년 98건이 발생했던 대면편취형 범행이 지난해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한 290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1월 12일 피해자 ㄱ씨(47세, 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ㄴ씨(29세, 여)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2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ㄴ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ㄱ씨에게  '기존 대출의 약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외주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고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틀 뒤인 14일 오전 11시 50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빌라 앞에서 ㄱ씨의 현금 2500만원을 건네받고 그대로 잠적했다.

이후 ㄱ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제주동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추적수사팀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ㄴ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달 17일 제주시내 모처에서 ㄴ씨를 검거했다.

또한 대부분 '저금리로 대출을 변경해주겠다'는 등 대환대출을 빙자한 범행이 전체의 80.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주경찰청은 변화된 범죄 트렌드에 맞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과 수사.검거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화금융사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고 각종 주민단체와 경찰협력단체 등을 대상으로 범죄 수법, 예방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범죄피해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기관과 피해 및 예방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없는 제주 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지를 당부드린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칙.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파악

△이때,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모든 발신 전화가 은행.공공기관을 가장한 범죄자에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전화 가로채기),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악성코드에 노출되지 않는 전화기를 이용해 확인.신고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현혹돼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대출 승인, 한도 추가 등을 조건으로 수수료, 보증료 등 금품을 요구하며 유혹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상으로만 통화하지 말고 직접 해당 은행 등을 방문해 확인 필요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수리비 이체나 카드 정보 등을 요청하는 문자 또는 SNS메시지를 받는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하는 등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타 시.도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둔 학부모가 많은 제주의 특성상 더욱 주의를 요함

△현재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연인출제도와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신청하고, 사전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출이나 이체가 힘든 골든타임(30분)이 경과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

△겨울 귤 수확철이 지나고 잔금을 치르는 등 농가에 현금이 늘어나고 있어 제주지역 귤수확 농가 유의

△특히, 올해 6월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 명목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도청, 읍・면・동, 4.3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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