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스로 산소호흡기 떼 숨진 환자...의사.간호사 과실치사 '무죄'
상태바
제주, 스스로 산소호흡기 떼 숨진 환자...의사.간호사 과실치사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특수 상황.근무 환경 고려

스스로 산소호흡기를 뗀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환자의 주치의와 담당 간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병원 의사 ㄱ씨(48)와 간호사 ㄴ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오전 1시쯤 호흡기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30대 ㄷ씨가 생명유지 장치인 산소호흡기를 스스로 뗀 것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렴 진단을 받은 ㄷ씨는 일반병실에 입원했다가 증상이 심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신체 일부가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스스로 호흡기를 뗀 ㄷ씨는 119응급헬기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던 중 헬기 내 산소통의 산소가 부족해 다시 제주로 돌아왔고, 오후 3시 55분쯤 저산소증으로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ㄱ씨는 ㄷ씨의 주치의로써,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약물처방과 적당한 수준의 신체 결박을 지시해 자발적인 발관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환자실 간호사인 ㄴ씨에 대해 환자에 대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지속적인 관리와 감호가 이뤄지도록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을 추가로 투여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신체결박 등을 통해 자발적인 호흡기 발관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의료사건인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인의 전적이고 배타적인 행위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ㄷ씨가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발관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환자의 자발적인 발관을 방지'하는 것 자체가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공호흡기 관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와 발관할 경우의 위험성을 ㄷ씨에게 충분히 설명한 점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사고 발생 직전인 12월 23일 밤 11시 40분쯤과 다음날인 24일 오전 1시쯤에도 '인공호흡기를 빼면 숨쉬기 힘들다'고 ㄷ씨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ㄷ씨는 약 26분 후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발관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ㄷ씨에게 적절한 약물처방과 신체결박, 지속적인 관리 및 감호를 시행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관이 됐다는 결과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형법의 근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로 하여금 모든 기관 내 삽관 환자에게 연령, 질병, 기저질환 등의 개별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깊은 진정상태를 유도하거나 가장 강력한 결박을 사용해 환자를 못 움직이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발관을 완벽하게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ㄴ씨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자세히 간호기록지에 남겼던 점, 인공호흡기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ㄷ씨에게 그 위험성을 반복해 설명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응급구조사 2명과 함께 17개의 침상이 있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특정 환자 1명에게 24시간 밀착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ㄴ씨는 간호사로써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환경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간호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