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단적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8명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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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단적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8명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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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350여회에 걸쳐 상습적 학대 혐의

지난해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게 수 백여회에 달하는 학대를 가해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어린이집 교사 9명 중 8명에게 징역형을,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ㄱ어린이집 원장 ㄴ씨(64)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짧은 기간동안 다수의 학대를 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교사 ㄷ씨(34), ㄹ씨(25)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이, ㅁ씨(28)에게 징역 2년이, ㅂ씨(43), ㅅ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이 내려졌다.

또 상습적이진 않으나 수 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한 교사A씨(25), B씨(25), C씨(24)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이 선고됐으며, D씨(55)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2월 중순경까지 자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1~6세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350여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학대는 어린이집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는데, 당시 증거조사 공판을 진행하는 판사 조차 탄식을 내뱉을 만큼 심각했다.

한 교사는 휴지로 원아의 입을 막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것으로 다른 아동의 얼굴을 때렸다.

또 다른 교사는 원아가 안아달라고 다가가자 밀치고, 때리는 것을 비롯해 앉아 있는 아동을 발로 차기도 했다.

또 주변에 있던 원아에게 발로 찬 원아를 때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잠을 안자는 원아를 밀치고, 원아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뒹굴어도 방치했다.

이후 곧바로 피해 아동을 물병으로 내리쳤다.

앉아있는 원아를 이유 없이 강하게 미는가 하면, 손으로 아동의 발을 잡은 채 바닥으로 수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또한 교사들은 바로 옆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

어린이집 원장 ㄴ씨는 최초로 자녀의 학대 정황을 보고 문의한 학부모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ㄱ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의 나이는 1~6세로, 이들 중에는 장애 아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가 있을 수록 학대를 더 많이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훈육 및 교육 목적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 내 CCTV를 보면 아이를 정성껏 보육한 점도 있어 이를 참작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 ㄴ씨 또한 자신은 관리책임 의무를 다했으며, 교사들에게 아동 학대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워낙 많고, 학부모와의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써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며 "일부 장애가 있는 아동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은 모두 1~6세 정도의 영.유아로, 체구가 작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며 "CCTV로 학대 전.후 상황을 보면 교사가 개입할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거칠게 완력을 사용하거나 매몰차게 폭행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학대 횟수가 많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에 교육.훈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서로가 학대의무를 감시하는 교사임에도 신고 조차 없었고, 오히려 학대를 거들기까지 했다"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학부모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 일부 학부모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원장 ㄴ씨에 대해 "대규모 어린이집에서 350여 차례에 아동학대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며 "피고인은 교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만 했지 실질적인 교육과 감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해 무거운 형의 선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양벌 규정 상 피고인에 대한 형은 벌금형으로, 그에 따른 최상한액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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