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일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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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일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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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지현 /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문지현 /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문지현 /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주민세(사업소)) 감면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이루어진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숙박업, 식품접객업, 여행업 등 집합제한·금지된 업종과 관련된 면허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 등록면허세(면허)가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신판매업, 해외건설업으로 신고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자동차세는 1톤이하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소형·대형전세버스가 이에 속한다.
 
주민세(사업소)는 개인 사업장, 30억 이하의 법인이 해당한다. 기존에 주민세(사업소)를 5만원을냈던 납세자들은 이번에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2021년 12월 31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제32조의3(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다. 올해 고지서를 못 받게 된 소상공인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전화하여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내받으시길 바란다. <문지현 /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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