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됐던 소상공인 업체 70여만곳에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과 28일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 업체에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며,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000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며,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됐으나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이 이뤄진다.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피싱.스미싱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