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21일까지 ‘2022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주도는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융자) 75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 및 어촌 비즈니스 분야, 주택구입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로 한정한다.
수산물 가공・유통업 :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
사업에 참가하려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수산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2층 수산정책과 사무실)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업 등의 경영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속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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