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단체 "'탄소 없는'보다 '탄소중립' 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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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 "'탄소 없는'보다 '탄소중립' 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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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7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에 시급히 필요한 지역법률은 ‘탄소 없는 섬 조례’가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조례’"라고 주장하며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다음 주에 진행한다"며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도의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기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CFI2030계획)을 뒷받침하는 조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조례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2012년 CFI2030계획 발표 이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이번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제주도 에너지 기본 조례’와도 중복되는 지점들이 많다"며 "게다가 조례에는 화석연료와 화력발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책무도 갖춰져 있지 않을뿐더러 오로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심지어 이를 위한 규제완화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회갈등은 고려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뜬금없고 선언적인 탄소 없는 섬 조례 제정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시민사회, 각계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민선7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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