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체포로 마약사범 잡은 제주경찰관, 직무유기 혐의 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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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체포로 마약사범 잡은 제주경찰관, 직무유기 혐의 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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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쫓던 피의자로 오인해 다른 마약사범을 긴급체포한 경찰관이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직무유기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ㄱ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경위는 지난해 8월 13일 타 지역 숙박업소에 머물던 피의자 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ㄷ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이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 사유서는 긴급체포가 이뤄진 이후 12시간 내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당시 ㄱ경위는 ㄴ씨가 머물고 있는 숙박업소를 방문해 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ㄴ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로 이동했다.
 
해당 객실에는 ㄴ씨가 아닌 ㄷ씨가 있었다. 경찰은 ㄷ씨에 대한 신병을 조사하던 중 객실에서 타인의 신분증과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ㄱ경위는 약 1시간정도 ㄷ씨에게 수갑을 채웠고 해당 지역 경찰에게 ㄷ씨에 대한 피의사실을 알리는 등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당초 ㄱ경위가 쫓던 피의자 ㄴ씨는 인근 객실에서 발견돼 붙잡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ㄱ경위가 피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의로 ㄷ씨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하고, 오인 체포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주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검찰의 무리한 경찰관 직무유기 기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사과정에서 생긴 경찰의 일부 과오를 직무유기로 모두 기소해 형사처벌한다면, 과연 어떤 경찰관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느냐"라며 "제주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무리한 기소로 인해 경찰관 개인의 명예와 사명감, 경찰 조직 전체의 위상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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