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술자리서 난투극 벌인 20대 3명 징역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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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술자리서 난투극 벌인 20대 3명 징역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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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서로를 폭행하는 등 난투극을 벌인 2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ㄴ씨(22)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ㄷ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3시 15분쯤 제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를 폭행하는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ㄷ씨는 소주병을 들어 ㄴ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또 이를 목격한 ㄴ씨의 일행 ㄱ씨는 주먹으로 ㄷ씨의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ㄹ씨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 또한 ㄷ씨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ㄱ씨와 ㄷ씨의 싸움을 말리던 ㄹ씨의 목을 잡아 폭행(특수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난투극으로 인해 ㄱ씨와 ㄷ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ㄹ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 또한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들은 길거리를 걷다 서로 어깨가 부딪혔고 이로 인해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화해를 하고 난 뒤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난투극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함께 폭행하면서 상해를 가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서로 합의한 점, 서로간에 폭행이 발생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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