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둔기로 아내를 때리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과 둔기 등을 이용해 ㄴ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흉기로 ㄴ씨를 위협하면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ㄱ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부인인 ㄴ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ㄱ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ㄴ씨가 ㄱ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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