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사회의 청렴·반부패 노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 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공직 사회의 청렴·반부패 노력은 결국 국민들의 권익을 더 크게 하고 존중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낮게 국민들은 높게, 공직자는 청렴하게 국민들은 혜택이 많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직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교육과 함께 지적도 해주시고, 제주도 공직 사회가 나아가는 길에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제주도가 전국 광역시도 중 청렴도 부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도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제주도가 되고, 또 제주도의 협조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제주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