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민권익위와 청렴 사회 구현·국민권익 증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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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민권익위와 청렴 사회 구현·국민권익 증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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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업무협약 체결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사회 구현 맟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사회 구현 맟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사회의 청렴·반부패 노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 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사회 구현 맟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헤드라인제주

원 지사는 “공직 사회의 청렴·반부패 노력은 결국 국민들의 권익을 더 크게 하고 존중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낮게 국민들은 높게, 공직자는 청렴하게 국민들은 혜택이 많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직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교육과 함께 지적도 해주시고, 제주도 공직 사회가 나아가는 길에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제주도가 전국 광역시도 중 청렴도 부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도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제주도가 되고, 또 제주도의 협조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제주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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