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서 어린이 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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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서 어린이 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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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제한속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위반 과실 인정"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3일 오후 6시20분쯤 제주 동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어린이 B군을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바퀴가 역과하면서 B군은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큰 부상을 입어 사고 후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며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내지 예측가능성,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지각 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차도에 뛰어들거나 주행 중인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횡단보도 등으로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를 오판해 길을 건너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통상의 주의보다 더욱 높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 속도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 직전 속도가 시속 32.5km로 나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운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어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를 멈추거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였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기소되면서 이 법의 적용은 받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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