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42)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5시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나와 공부방으로 가는 여자 아이에게 접근해 골목길로 끌고 같 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지만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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