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다.
융자(상환) 조건은 △이율 0.5%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에서는 신청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융자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큰 시름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상환금리를 기존 0.7%에서 0.5%로 낮췄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의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준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2430명에게 1633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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