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농어가 1억원 한도
상태바
제주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농어가 1억원 한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다.

융자(상환) 조건은 △이율 0.5%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에서는 신청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융자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큰 시름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상환금리를 기존 0.7%에서 0.5%로 낮췄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의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준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2430명에게 1633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