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제주4.3특별법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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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제주4.3특별법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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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향적 변화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 촉구

한국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8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에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1차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전국 시·도의 공동건의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견을 의뢰했다.

이 결과, 전국 17개 시·도가 만장일치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공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시.지사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과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전국 시·도지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이 시급한 만큼 화합의 의미가 담긴 초당적인 협력으로 4·3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8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9일과 22일에도 예정돼 있으나, 그동안 정부와 여.야 입장 조율이 이뤄져 온 만큼 이번 8일 회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3특별법이 이날 소위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소위 심사에서 의결이 불발되거나 미뤄질 경우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또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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