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사시설 설치허가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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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사시설 설치허가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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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등 장사업무 제도개선

서귀포시가 올해부터 장사시설 설치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원화 해 처리한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 지원금 160만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공설 장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장사업무 제도개선으로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는 시설환경 제공과 장사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장사업무 제도개선을 위해 사설 장사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1월부터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원화해 처리한다.
 
기존 장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도시과, 지목에 따른 전용허가는 공원녹지과(임야)나 감귤농정과(농지) 등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올해부터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에게는 공영장례 지원금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가를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4월부터는 경작지 내 무연분묘 일제정비도 추진한다.

신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6~7월 중 현장조사를 거쳐 개장공고 대상 분묘를 확정하고, 8~10월 일간신문 등에 2회에 걸쳐 개장 공고를 실시한다.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분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 공설 장사시설로는 봉안당 2동, 자연장지, 공설묘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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